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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표 이혼소송 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법리와 자금출처조사 리스크 대응책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고액 재산분할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현재 자산 명의나 기계적인 '반반(50:50)' 분할 비율에만 시선이 머물곤 합니다. 하지만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경영권 승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혼소송의 성패는 단순한 자산의 합계가 아니라, 취득 자금의 출처와 그 속에 숨겨진 법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재설계하는 데서 갈립니다." 과거에는 친정이나 처가 등 배우자 측 집안에서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급 판결(2024므13669)은 비자금이나 뇌물 등 불법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이룩한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량한 풍속 ..

이혼, 가사 21:25:05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소장을 안 받을 때 재판상 이혼소송 진행 방법

"배우자가 절대 이혼은 안 해준다며 협의상 서명하지 않거나, 소장 수령을 피하기 위해 주소를 숨기고 법원에 나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잠적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생활의 객관적 파탄 여부를 규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추적과 직장 송달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공시송달 기일통지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불출석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하는 쪽에서 이혼사유와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의 근거를 명확..

이혼, 가사 16:32:40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빚 상속이 손주에게 승계되지 않는 대법원 판례 기준

"부모님이 남기신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성급하게 전원 상속포기를 결정했다가 정작 어린 손주들에게 망인의 상속채무가 고스란히 승계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장이나 압류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종전 판례로 인해 손주 세대까지 대물림 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기념비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판례가 명백히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세대 전체를 안전하게 채무상..

상속 13:03:29

이혼 상속 변호사 수임료 비용 비교 전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법원 기준

"이혼이나 상속, 가족 간의 자산 분쟁을 앞두고 여러 로펌에 전화를 걸어 변호사 수임료부터 먼저 비교하곤 합니다. 비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가장 낮은 금액의 가격표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했다가는 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야 할 핵심 쟁점과 권리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사·상속 사건에서의 실질적인 손실은 단순한 소송 수임료 몇백만 원의 차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명의의 법인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초동 보전처분(가압류) 시점을 놓치거나, 부모 생전의 증여 및 인출 내역을 정밀하게 대조하지 못해 유류분과 기여분의 타임라인이 뒤엉키는 순간, 처음 아꼈던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정당한 자산을 영영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

이혼, 가사 0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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