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법인 2곳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법인 명의 오피스텔을 살 때 제 친정 돈 1억 6천만 원이 들어갔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도 6억 원인데, 이혼할 때 서류상 회사 재산이라며 한 푼도 못 나눠준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오류가 바로 명의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이나 차량이니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겠지"라며 상대방의 주장에 이끌려 성급한 합의서에 서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자산 자체가 직접적인 분할 대상이 아닐지라도, 배우자가 보유한 법인 지분(비상장주식 가치)과 회사에 묶여 있는 '가수금 및 대여금 반환채권'은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철저하게 계량화하여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