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한 뒤 대개 휴대폰 속 외도 증거나 폭언 녹음 파일부터 수백 장 캡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정작 중요한 상대방의 소득 증빙이나 자산 내역, 아이의 주양육 기록은 텅 비어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혼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원이 신뢰하고 계산할 수 있는 철저한 '데이터와 타임라인의 재설계'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누구 명의인가보다 형성 경위와 실질적 기여도가 우선이며, 특히 상대방이 기업 대표나 전문직인 경우 비상장주식 및 법인 지분에 대한 초동 보전처분(가압류)과 분할 방식(금전 정산 혹은 현물분할 등)을 전략적으로 짜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역시 경제력이나 성별이 아닌 '양육의 계속성'을 가사조사관 보고서와 증거로 입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