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분할 1심·2심 패소 후 대법원 재항고 단계에서 역전하기 위한 법률 심리 전략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7. 14:40

 

 

"배우자가 사망한 뒤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며, 생존 배우자 명의의 재산까지 망인의 돈으로 형성된 자산이라거나 생전 증여된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 당시에 보유하던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므로 생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당연히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혼 자녀가 취득 자금의 출처나 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망인의 실질적 기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기여분, 특별수익, 명의신탁 등의 복잡한 실무 법리가 함께 다투어지게 됩니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이미 불리한 결정을 받아 대법원 재항고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라면, 단순히 사실관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재항고심은 철저한 법률심이므로 원심 결정이 부부 특유재산 추정의 법리나 간병·부양의무에 따른 기여분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령 위반이나 심리미진 하자를 범했는지 법률 문제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파고들어야만 마지막 반전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서 재판부가 소송 기록과 결정문의 오점을 읽는 순서와 시각을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故 구하라 씨 상속 분쟁을 전담하며 장기간의 단독 양육 및 부양 단절에 따른 기여도 법리를 개척하고 입법 활동을 이끈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팀(One-Firm) 체계로 조력합니다. 대법원에 마지막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기 전, 원심 결정문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법리 재정비가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전혼자녀 상속소송·재항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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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 상속소송, 내 명의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다투어질 때 재항고 대응 | 법무법인 존재

 

전혼 자녀 상속소송, 내 명의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다투어질 때 재항고 대응 | 법무법인 존재

배우자 사망 후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생존 배우자 명의 재산이 왜 망인의 상속재산 또는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지는지, 1심·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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