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끼리 예금과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형제가 오래전 물려받은 아파트가 뒤늦게 드러나거나 부모님 통장에서 사망 전 몇 년간 큰돈이 무단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분쟁은 단순히 남아 있는 재산의 상속분만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은 감정적인 대립을 배제하고 생전 증여 내역, 기여분 입증 자료, 사망 전 인출금의 성격을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정밀하게 재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최신 개정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 중대 위반 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확대되었고, '장기 간병이나 부양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확한 법리가 마련되어 소송 전략이 더욱 입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거쳐야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원천 무효 리스크를 막을 수 있으며,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 단기시효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정당한 자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서 재판부가 소송 기록, 금융 자산, 병원 진료 기록을 읽는 순서와 시각을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故 구하라 씨 상속 분쟁을 전담하며 단독 양육 및 부양 단절에 따른 기여도 법리를 개척하고 입법 활동을 이끈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팀(One-Firm) 체계로 조력합니다. 가족 간의 서명지에 도장을 찍거나 절차를 시작하기 전, 정밀한 계산과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가사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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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변호사 상담 전, 사망 직후부터 확인해야 할 것 | 법무법인 존재
상속분쟁 변호사 상담 전, 사망 직후부터 확인해야 할 것 | 법무법인 존재
상속분쟁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생전증여와 기여분, 유류분 시효, 유언 효력, 상속권 상실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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