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한 채의 가치가 상속세 공제 문턱을 넘나들면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통념만 믿고 별다른 준비 없이 장례를 치렀다가, 뒤늦게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상속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상속세를 단순히 세액 계산의 문제로만 여기지만, 실무상 상속세는 남아 있는 현재 자산만을 분모로 삼지 않으며 10년 이내의 자녀 사전증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망보험금, 퇴직금, 그리고 사망 전 용도가 불분명한 대규모 인출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결정합니다. 최고세율 50%라는 수치에 매몰되어 자산을 급매하기보다, 상속세 연부연납 최장 10년 제도나 물납 등의 징수 유예 선택지를 영리하게 조합하여 자산의 '절차적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