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먼저 소송을 냈으니, 한국 재판은 자동으로 멈추는 것 아닌가요. "
먼저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11조는 같은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소가 외국법원에 계속 중이고 그 재판이 장차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국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무엇을 청구했는지, 한국 청구와 어느 범위가 겹치는지, 미국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대법원 2017므1255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느 나라에서 재판하느냐에 따라 준거법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한국 부동산과 미국 금융·투자재산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때가 준비의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양국 사건의 접수일과 송달일, 청구 범위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맞춰 두어야 어느 절차부터 대응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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