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모가 잇따라 사망하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형제 명의 계좌, 상속재산인가 생전증여인가)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2. 12:51

 

"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같은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형 명의 계좌에 돈이 모여 있더군요. "

부모가 같은 해에 잇따라 사망했다면 두 분의 상속을 하나로 묶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상속을 각각 산정한 뒤, 먼저 개시된 상속에서 어머니가 취득한 몫이 다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구조를 따라가야 지분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형제별 몫 자체가 어긋납니다. 여기에 형제 명의 계좌가 얽히면 판단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계좌마다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누가 관리하고 인출했는지,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연결해야 상속재산인지 생전증여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명의만 보고 귀속을 단정하면 특별수익 산정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계좌별 입출금을 확보해 자금의 흐름을 복원하고, 두 상속을 나누어 법적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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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상속|형제 명의 계좌는 누구 재산인가 — 확인 순서 | 법무법인 존재

부모가 같은 해 차례로 사망하고 형제 명의 계좌, 장기간 재산관리, 특별수익, 기여분, 유언 효력과 상속세 문제가 겹친 사건에서 사망 순서와 계좌별 자금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고 금융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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