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버지가 형에게 빌려준 돈이 분명한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채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주 벽에 부딪힙니다. 부친의 현금 인출과 장남의 정기송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원금이 곧바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금전대여가 성립하려면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 약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부친이 직접 빌려준 돈,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장남이 대신 수령한 돈, 생전 증여로 평가될 수 있는 금액은 성격이 다르므로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정기송금도 원금 상환인지 이자인지 생활비 지원인지에 따라 의미가 뒤집힙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인출과 송금 시점을 맞추어 자금의 흐름을 복원하고, 상속재산인 채권과 특별수익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채권 회수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father-loan-to-eldest-son-inheritance-claim/
상속 대여금|차용증 없는 장남 대여금과 분할심판 구분 | 법무법인 존재
부친이 장남에게 빌려준 돈과 제3자 대여금을 장남이 받아 간 경우, 대법원 2024스866 결정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와 별도 대여금·부당이득반환청구의 필요성, 현금
jonjaelaw.blog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시 상속분쟁_부모님이 보태준 돈, 증여인가 빌린 돈인가 (0) | 2026.08.02 |
|---|---|
| 부모가 잇따라 사망하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형제 명의 계좌, 상속재산인가 생전증여인가) (0) | 2026.08.02 |
| 치매 부모 재산이 팔렸다면 되찾을 수 있나 (매매무효와 상속재산 회복, 청구 순서 정하는 법) (0) | 2026.08.01 |
| 유언 후 치매 진단, 유언능력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0) | 2026.07.31 |
| 부모님 위독 시 지금 확인해야 할 상속 준비 순서 (성년후견과 임의후견, 언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0) | 2026.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