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년 키운 단골과 상호에도 가치가 있지 않나요? 남편은 보증금만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
권리금이나 영업권은 명칭만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므409 판결은 증거 없이 영업권을 인정하고 폐업보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독립된 재산가치와 평가방법을 설명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현실적인 재산가치가 남아 있는지, 그 가치가 배우자의 미래 노동이나 개인 자격과 분리되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금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 98므213 판결은 개인의 자격과 장래 소득능력을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 분할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보았고, 분할대상과 가액은 대법원 99므906 판결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설권리금은 인정되고 바닥·영업권리금은 제외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시설과 영업권을 나누고 이중계상을 피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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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이혼, 가게 권리금·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 시설권리금·단골·상호 입증 기준
자영업자 이혼에서 가게의 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과 단골·상호 가치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93므409 등 판결을 바탕으로 독립된 재산가치, 이전 가능성, 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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