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는 재산이 없고 빚만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
부부의 총채무가 총재산을 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나눌 순재산이 없으면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대법원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3년 종전 판례를 변경해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분할 대상을 적극재산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모든 빚을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생활비 대출처럼 공동재산 형성이나 혼인생활에 쓰인 채무는 반영되지만, 개인적 투기나 도박, 배우자 몰래 한 과도한 소비, 파탄 이후의 일방적 차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 판결만으로 채무자가 바뀌지 않아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채무별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divorce-debt-exceeds-assets-property-division/
이혼할 때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채무도 재산분할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
부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공동재산 형성이나 부부 공동생활에 쓰인 빚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가족 대여금, 연대
jonjaelaw.blog
'이혼, 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녀 사업에 보낸 부모 돈, 증여·대여·출자·투자 중 무엇인가 (0) | 2026.08.04 |
|---|---|
| 이혼 소송 중 나타난 부모님 차용증, 인정될까 (0) | 2026.08.04 |
| 자영업자 가게 권리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0) | 2026.08.02 |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냉동배아를 이식할 수 있나 (냉동배아로 태어난 아이의 친생추정과 양육비 책임) (0) | 2026.08.01 |
| 상간소송·이혼·양육권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0) | 2026.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