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 재혼 후, 전 남편 사후 상속받은 재산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상속전문변호사 | 어머니 재혼 후, 전 남편 사후 상속받은 재산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어머니가 전 남편에게 상속받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재혼 이후 새 배우자와의 공동계좌나 공동명의로 조금씩 흡수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의하지만 자금이 섞이는 순간 그 지위가 흔들립니다. 어머니 생존 중 이혼, 사망 후 상속분쟁, 재혼 배우자 선사망 시 배우자 자녀의 유류분 청구까지 3중 분쟁이 동시에 열릴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항변을 위한 자금 흐름 추적과 4단계 방어 방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https://jonjaelaw.blog/remarried-mother-inherit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