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사망 후 새어머니가 건물 임대료를 혼자 거두고 통장을 단독 관리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이미 위반이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이며, 전원 동의 없는 출금은 형법 제355조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예금·유족연금은 법리가 달라 대응 방법도 각각 다르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자산 성격 구분→부당이득 청구→가처분 신청→형사 고소의 4단계 전략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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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건물 임대료·통장을 독점한다면 — 공동상속인 권리 회복 4단계 - 법무
아버지 사후 새어머니가 임대료·예금·유족연금을 독점 사용할 때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 처분지급금지 가처분, 형법 제355조 횡령 고소,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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