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간 함께 살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무너진 경우, 결혼식 거행과 실제 동거가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06조의 약혼해제 손해배상을 병행하면 예식 비용·혼수·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성립 입증 방법과 위자료 산정 기준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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