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전 남편에게 상속받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재혼 이후 새 배우자와의 공동계좌나 공동명의로 조금씩 흡수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의하지만 자금이 섞이는 순간 그 지위가 흔들립니다. 어머니 생존 중 이혼, 사망 후 상속분쟁, 재혼 배우자 선사망 시 배우자 자녀의 유류분 청구까지 3중 분쟁이 동시에 열릴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항변을 위한 자금 흐름 추적과 4단계 방어 방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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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재혼 후, 전 남편 사후 상속받은 재산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 특유재산 추적과 3자 분
어머니 재혼 후 전 남편 사후 상속받은 재산이 재혼 가정 자산과 섞이기 시작한 시점의 실전 방어. 특유재산 자격 유지 조건·상속 개시 시점 자산 고정·tracing 원칙·기여도 분리·증거 포트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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