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상황을 모두 다룹니다. 첫째, 1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비율(예: 60:40)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둘째, 나도 항소하고 싶었지만 2주의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셋째, 수십 년 혼인에서 상속·증여로 받은 종자돈이 재산 형성의 기초였던 경우. 이 세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제도가 부대항소(附帶抗訴)입니다.
부대항소는 항소 기간이 이미 지났어도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내 몫을 더 늘려달라고 역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심 유리 판결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항소심을 통해 1심보다 더 유리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장기 혼인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네 가지 쟁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대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3조·제404조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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