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속전문변호사 | 해외 자산이 있는 상속, 각국 절차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_국제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상속

by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5. 06:46

본문

해외 자산이 있는 상속, 각국 절차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 국제사법·이중과세·미국 MOU | 패밀리오피스 상속 가이드 3편
▲ 해외 자산이 있는 상속, 각국 절차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문변호사 | 해외 자산이 있는 상속, 각국 절차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_국제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미국 부동산, 일본 주식,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한국 법원 한 곳에서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피상속인 본국법과 재산 소재지법이 충돌할 수 있고, 한국과 현지에서 이중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미국 검인 절차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각국 절차를 병렬로 동시 진행해야 하는 이유와 생전 설계 방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해외 자산이 있는 상속, 각국 절차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 국제사법·이중과세·미국 MOU |

미국·홍콩·일본 등 해외 자산이 있는 상속은 준거법 결정부터 이중과세 조정, 각국 절차까지 복합적입니다. 현지 법원 없이 한국에서 정리하는 실무 방법과 한·미 MOU 활용 절세 전략을 패밀리

jonjaelaw.blog

LAW FIRM JONJAE

법무법인 존재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전화 상담

02-2055-3880

💬 카카오톡 상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법인존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관련글 더보기

``` 그대로 전체 복붙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공지글을 작성하고 **"공지로 등록"** 체크하면 블로그 상단에 노란 배너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