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일본 주식,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한국 법원 한 곳에서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피상속인 본국법과 재산 소재지법이 충돌할 수 있고, 한국과 현지에서 이중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미국 검인 절차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각국 절차를 병렬로 동시 진행해야 하는 이유와 생전 설계 방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해외 자산이 있는 상속, 각국 절차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 국제사법·이중과세·미국 MOU |
미국·홍콩·일본 등 해외 자산이 있는 상속은 준거법 결정부터 이중과세 조정, 각국 절차까지 복합적입니다. 현지 법원 없이 한국에서 정리하는 실무 방법과 한·미 MOU 활용 절세 전략을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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