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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결혼 2년 미만 이혼, 증여받은 아파트를 지키는 법 — 피고가 항소했을 때 1심 유

이혼, 가사

by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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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 미만 이혼, 증여받은 아파트를 지키는 법 — 피고가 항소했을 때 1심 유리 판결 방어 5단계
▲ 결혼 2년 미만 이혼, 증여받은 아파트를 지키는 법 |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결혼 2년 미만 이혼, 증여받은 아파트를 지키는 법 — 피고가 항소했을 때 1심 유

혼인 기간 2년 미만, 자녀 없음, 부모에게 증여받은 아파트.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항변이 단기혼에서 특히 강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공동 형성분 인정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항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2심에서는 변론 종결 시점 시가로 재산을 재평가합니다. 증여 시점 등기부 이력·취득 자금 출처를 타임라인으로 재정리하는 5단계 방어 전략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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