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형제가 자필증서 유언을 근거로 검인 없이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가 자동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 유언 4가지 요건, 특히 날인 누락 여부와 필체 진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5년 이하 징역)를 병행 고소하면 민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수사 강제력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합 전략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https://jonjaelaw.blog/will-probate-missing-registration-cancel/
검인 없는 유언장 단독 상속등기 말소 — 공동원고 소송 가이드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검인을 거치지 않고 자필 유언장만으로 단독 상속등기된 부동산, 공동원고로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와 형법 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형사 고소, 유류분 예비적 병합까지 실무 경로를
jonjaelaw.blog
| 상속 전문 변호사 | 초과특별수익자 판정 실무_생전증여 전수 입증으로 상속분 0원 판결_법무법인 존재 설명 (0) | 2026.04.26 |
|---|---|
| 상속전문변호사 | 어머니 재혼 후, 전 남편 사후 상속받은 재산(특유재산)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_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설명 (0) | 2026.04.25 |
| 상속전문변호사 | 해외 자산이 있는 상속, 각국 절차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_국제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0) | 2026.04.25 |
| 상속전문변호사 |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건물 임대료·통장을 독점한다면 — 공동상속인 권리 회복 4단계 (법무법인 존재) (0) | 2026.04.25 |
| 상속전문변호사 | 유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속 — 법정상속 순위와 유류분이 보장하는 상속인의 몫 (0) | 202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