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결심한 뒤 대개 휴대폰 속 외도 증거나 폭언 녹음 파일부터 수백 장 캡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정작 중요한 상대방의 소득 증빙이나 자산 내역, 아이의 주양육 기록은 텅 비어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원이 신뢰하고 계산할 수 있는 철저한 '데이터와 타임라인의 재설계'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누구 명의인가보다 형성 경위와 실질적 기여도가 우선이며 , 특히 상대방이 기업 대표나 전문직인 경우 비상장주식 및 법인 지분에 대한 초동 보전처분(가압류)과 분할 방식(금전 정산 혹은 현물분할 등)을 전략적으로 짜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역시 경제력이나 성별이 아닌 '양육의 계속성'을 가사조사관 보고서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 소송 기간의 생활비 공백은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통해 영리하게 메워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부가 소송 기록과 금융 자료를 읽는 순서와 시각을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 금융사 법무팀장 경력 및 가사·형사 특화 역량으로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흔들림 없이 보호합니다. 소장 제출 전 정밀한 계산과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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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전, 재판부가 보는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전, 재판부가 보는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은 이혼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은닉재산, 양육권과 면접교섭을 함께 살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선택 기준과 재판부가 실제로 확인하는 기록,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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