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법인 지분 재산분할 및 사업체·병원 이혼에서 법원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6. 17:12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병원, 학원, 음식점 등 사업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이 시작되면 재산분할은 부동산과 예금만 놓고 계산하는 사건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은 '회사는 법인 것이니 나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지분과 영업권, 가수금 반환채권 등은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실질적 평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가 얽힌 고액 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인가보다 '가치평가 방식과 기준시점의 정밀한 재설계'가 핵심입니다. 특히 2026년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시 기존의 현금 정산(대상분할) 방식뿐만 아니라, 형평을 해칠 경우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식을 혼용하도록 판시하여 초기 대응 전략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지분의 무단 처분이나 제3자 명의신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등 초동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실행하여 자산의 타임라인을 완벽히 통제해야만 정당한 몫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부가 소송 기록, 법인 장부, 금융 거래 자료를 읽는 순서와 시각을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 금융사 법무팀장 경력 및 가사·형사 특화 역량으로 복잡한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소송 초기의 보전처분부터 기업·세무·회계를 아우르는 One-Firm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자산을 흔들림 없이 보호합니다. 도장을 찍거나 자산을 움직이기 전, 정밀한 계산과 진단이 먼저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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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사업체·병원 이혼 기준 | 법무법인 존재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병원·개인사업체·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이혼 사건에서는 법인 재산과 개인 지분을 구분하고, 주식 가치와 영업권, 정산금 지급 방식, 경영권 영향을 함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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