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결심한 뒤 대개 휴대폰 속 외도 증거나 폭언 녹음 파일부터 수백 장 캡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정작 중요한 상대방의 소득 증빙이나 자산 내역, 아이의 주양육 기록은 텅 비어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원이 신뢰하고 계산할 수 있는 철저한 '데이터와 타임라인의 재설계'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누구 명의인가보다 형성 경위와 실질적 기여도가 우선이며, 특히 상대방이 기업 대표나 전문직인 경우 비상장주식 및 법인 지분에 대한 초동 보전처분(가압류)과 분할 방식(금전 정산 혹은 현물분할 등)을 전략적으로 짜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역시 경제력이나 성별이 아닌 '양육의 계속성'을 가사조사관 보고서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소송 기간의 생활비 공백은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통해 영리하게 메워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부가 소송 기록과 금융 자료를 읽는 순서와 시각을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사 법무팀장 경력 및 가사·형사 특화 역량으로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흔들림 없이 보호합니다. 소장 제출 전 정밀한 계산과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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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준비 — 증거·양육권·양육비·비용·기간 정리 |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준비 — 증거·양육권·양육비·비용·기간 정리 |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이혼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비용과 기간의 변수를 사건의 흐름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재판부의 판단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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