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절대 이혼은 안 해준다고 버티며 협의상 서명하지 않거나 , 소장 수령을 피하기 위해 주소를 옮기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잠적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생활의 객관적 파탄 여부를 규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추적과 사실조회를 거쳐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이어가야 하며 , 상대방의 부재 속에서도 이혼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별거 기간 중 생활비나 임시 양육비 지급이 끊긴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즉각적인 생계 공백을 메우고 , 소송 전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예금·임대차보증금·법인지분에 대한 초동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시간표 안에서 정밀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부가 소송 기록과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읽는 순서와 시각을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 금융사 법무팀장 경력 및 가사·형사 특화 역량으로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의 허위 주장, 협박, 스토킹, 자산 은닉 등의 복합 위기 상황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와 정당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인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조력합니다. 법원에 첫 서면을 제출하기 전, 정밀한 계산과 진단이 먼저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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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혼 거부·잠적 시 재판이혼 진행 기준 | 법무법인 존재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소장 수령을 피하고 잠적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조정전치주의, 별거 중 생활비 사전처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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