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면접교섭 거부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4. 13:12

 

"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벌써 두 달째 얼굴을 못 봤습니다. "

면접교섭을 거부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권은 법원 절차에서 말이 아니라 날짜와 자료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날짜·시간·장소·귀가 시간을 특정한 만남 요청과 상대방의 거부 답변, 무응답, 연락 차단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리한 방문이나 학교 앞 대기, 양육비 중단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임시 만남 방식을 정할 수 있고, 조정조서나 판결로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같은 법 제64조의 이행명령과 제67조의 과태료 가능성을 살피게 됩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 의사가 어떤 상황에서 형성됐는지가 함께 검토되고, 면접교섭을 계속 막는 태도는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요청과 거부의 기록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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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거부, 아이를 못 만날 때 대응 순서 | 법무법인 존재

면접교섭을 거부당했다면 상대방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보다 만남 요청, 거부 답변, 무응답, 기존 합의나 판결, 자녀의 현재 생활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 사전처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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