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류상 이혼했지만 10년을 그대로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재산분할이 되나요? "
협의이혼으로 법률혼이 끝났더라도 그 뒤에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다면 새로운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혼이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므1855 판결이 그 판단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관건은 세 가지입니다. 협의이혼 뒤에도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가 실제로 이어졌는지, 과거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어느 범위까지 정리한 것인지, 그리고 사실혼이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해소일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사실혼 해소일의 확정이 곧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형성 경위와 기여를 밝혀야 하고, 처분 우려가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보전 조치도 검토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동거 기간의 생활 기록과 재산 형성 자료를 모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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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계속 동거한 경우|사실혼 재산분할 판단 기준
협의이혼 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왔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합의서, 사실혼 해소일, 배우자·자녀·제3자 명의 재산과 파산·면책 이력이 얽힌 사건에서 확인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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