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이혼 소송 중 나타난 부모님 차용증, 인정될까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4. 11:46

 

"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이 부모님께 빌렸다는 3억 원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

이혼이나 상속 분쟁이 시작된 뒤 갑자기 등장한 차용증은 무조건 무효도, 무조건 진실도 아닙니다. 법원은 작성일이 늦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문서가 과거의 거래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합니다. 돈이 실제로 언제 누구 계좌에서 지급됐는지, 송금 당시 반환에 관한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 차용증 작성 전에 일부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있었는지, 부모가 그 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해 왔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분쟁 전에는 반환 언급이 전혀 없다가 소송 직후 처음 채무가 주장되거나 송금액과 차용증 금액이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모에 대한 채무가 실재하는지와 그 채무를 부부 공동재산 계산에서 공제할지는 별개의 문제라서, 돈이 공동주택 취득이나 생활비처럼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계좌·메시지·세무자료를 확보해 차용증 내용과 법적 타임라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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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시작된 뒤 작성한 차용증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이혼·상속분쟁이 시작된 뒤 제출된 사후 차용증의 효력을 다룹니다. 실제 송금 시점과 대화, 일부 변제, 채권 관리·신고 자료가 문서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네 방향, 재산분할에서 허위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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