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자녀 사업에 보낸 부모 돈, 증여·대여·출자·투자 중 무엇인가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4. 12:46

 

" 부모님이 가게에 보태주신 돈인데, 이혼하려니 남편은 투자금이었다고 합니다. "

부모가 자녀의 가게나 법인에 보낸 돈은 증여·대여·출자·주식투자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성격이 섞인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아무도 돈의 성격을 따지지 않지만,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녀가 이혼하거나 부모가 사망하면 지원금·대여금·투자금·지분이라는 말이 충돌합니다. 유형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어렵고, 대여라면 사업 실패와 별개로 채무가 남을 수 있으며, 동업 출자라면 손익분배와 탈퇴 정산이, 법인 투자라면 주주권과 주식가치가 문제됩니다. '잘되면 나도 조금 받겠다'는 말만으로 동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일정액을 받았다고 대여금 이자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 개인에게 준 돈인지 회사로 직접 보낸 돈인지에 따라 채권자와 주주가 달라지므로, 송금이 오간 순서와 회사 장부·주주명부를 절차적 골든타임에 확보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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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사업에 보낸 돈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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