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냉동배아를 이식할 수 있나 (냉동배아로 태어난 아이의 친생추정과 양육비 책임)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 14:31

 

" 이혼 소송 중인데 병원에 맡겨 둔 냉동배아가 있습니다. 제가 반대해도 이식할 수 있나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체외수정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단계, 특히 이혼 같은 중대한 신분 변동이 있은 뒤의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공백 때문에 명시적 철회가 없었다면 처음의 동의가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과거 유사 사건에서 전 배우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태어난 아이에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나 인지를 통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양육비와 상속권, 면접교섭 책임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혼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적 골든타임에 재산분할과 양육만이 아니라 배아 처리와 동의 철회를 문서로 남기고 법적 타임라인에 포함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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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냉동배아 이식, 법은 왜 못 막았나: 생명윤리법 사각지대와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 법무

이혼 후 배우자 동의 없이 냉동배아를 이식해 아이가 태어난 사건에서 생명윤리법의 사각지대와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이유와 법적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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