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소송과 가정폭력 신고까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
상간소송과 배우자와의 이혼, 가정폭력 신고,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각 담당 재판부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위험한 지점은 여기서 생깁니다. 같은 대화와 같은 행동이 여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 절차에서 방어를 위해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읽히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위자료는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경위로 다투고,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준비할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은 다시 가사 재판의 자료가 됩니다. 소장을 받은 절차적 골든타임에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폭력 신고, 양육의 경과를 하나의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절차 간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이혼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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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 대응|이혼·양육권·가정폭력이 겹쳤다면 |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뒤 이혼, 가정폭력 고소, 양육권 분쟁까지 겹쳤다면 각 절차의 주장을 하나의 시간표에 맞춰야 합니다. 카톡 증거와 위자료 감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자녀 동반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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