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편이 저 모르게 받은 대출을 함께 갚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혼인 중 발생한 대출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함께 부담할 공동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갈리는 기준은 사용처입니다. 대출금이 생활비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다면 분할 대상 순재산에서 공제되지만, 일방의 개인적 소비나 투자에 쓰였다면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재산명시목록에서 빠진 계좌와 가상자산, 제3자 명의로 옮겨둔 재산이 있다면 순재산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출 실행일과 입출금 내역을 맞추어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고, 은닉 정황이 보이면 재산조회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자금의 흐름을 확보하고 법적 타임라인으로 순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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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대출, 이혼 재산분할 공동채무·은닉재산 판단 기준 | 법무법인 존재
배우자가 혼인 중 받은 신용대출과 카드채무를 공동채무라고 주장하고, 재산명시목록에 증권계좌·가상자산·제3자 명의 재산이 빠졌다면 대출 사용처와 금융 흐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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