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전 배우자가 폭언하면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나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31. 14:00

 

" 아이를 데려다줄 때마다 저에게 폭언을 합니다.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을까요? "

양육자에게 보낸 폭언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모 사이의 갈등 자체보다 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판단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해서 부모의 감정만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언이 면접교섭의 연락과 인도 과정에서 되풀이되고, 자녀가 그 충돌에 직접 노출되거나 생활의 안정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이 확인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전면 배제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 숙박 여부, 연락수단과 인도 방법을 바꾸는 제한·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인도 시점의 대화와 자녀의 반응을 기록하고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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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제한·변경|전 배우자 폭언과 자녀 복리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자에게 문자 폭언을 계속한다면 면접교섭을 바로 중단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7조의2를 기준으로 법원이 살피는 자녀의 복리, 전면 배제와 조건 변경의 차이, 사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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