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년에 개원해서 소득이 늘었는데, 아직 세금 신고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최근 늘어난 소득이 아직 세금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면 양육비 산정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실제 부담능력과 자녀의 필요를 함께 보아 정해지므로 신고 소득만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소득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어서, 지속성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약아파트도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혼인 중 취득했다면 분양가가 아니라 재판 기준시점의 객관적 가치에서 대출 등 관련 채무를 공제한 순가치로 산정하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각자의 기여를 반영해 분할합니다. 분양대금의 출처와 중도금 대출 상환 내역이 기여 비율의 근거가 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소득 자료와 분양 관련 서류를 확보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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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이혼 청약아파트 재산분할|소득 급증 양육비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최근 소득이 크게 오른 전문직 부부의 이혼에서 양육비는 전년도 신고소득만 보는지, 청약아파트는 분양가와 현재 시세 중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초기자금·대출 상환·가사와 양육 기여,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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