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버지가 유언장을 두 번 쓰셨습니다. 어느 쪽이 효력이 있나요? "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고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앞선 유언과 충돌하는 부분은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문제는 새 유언이 무효인 경우입니다. 방식에 흠결이 있거나 작성 당시 유언능력이 없었다면 새 유언은 효력이 없는데, 이때 종전 유언이 그대로 되살아나는지 아니면 유언자가 별도로 철회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가 정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유언이 적용되든 민법 제1115조의 유류분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작성 시점별 문서와 진료기록을 모아 법적 타임라인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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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변경 효력, 이전 유언장과 새 유언장 중 무엇이 적용될까 | 법무법인 존재
아버지가 가족관계 변화 후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다면 새 유언의 형식과 유언능력, 이전 유언과 충돌하는 범위, 작성 과정과 유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유언무효와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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