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유류분 청구를 해둘 수 있나요? "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 침해된 몫을 되찾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다른 층위입니다. 부모 본인의 판단능력과 재산관리 권한이 어떤 상태인지, 기존 증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유언이나 임의후견을 적법하게 남길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법정후견이 필요한 단계인지입니다. 판단능력이 남아 있다면 유언과 임의후견 계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으로 재산관리를 법원 감독 아래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증여는 나중에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증여 내역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성년후견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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