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어머니가 빚만 많으니 상속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더군요. "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보이더라도 곧바로 상속포기를 선택할 일은 아닙니다. 재혼배우자에게 생전에 큰돈이 이전된 정황이 있다면, 그 송금의 원인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아버지가 가졌을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만 벗는 것이 아니라 이 반환채권까지 함께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간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내역으로 자금의 흐름을 복원해 실제 순재산을 계산한 뒤에야 한정승인과 포기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인 절차적 골든타임에 송금의 원인부터 확인하고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한정승인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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