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머니 돌아가시고 등기부를 보니, 치매 진단 이후에 동생 앞으로 증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
치매 진단을 받았다거나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그 시점의 판단능력입니다. 부동산별 증여계약 당시 부모님이 재산을 넘긴다는 의미와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계약서와 인감증명 관련 서류가 부모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구체적인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과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급받았는지, 등기 신청을 누가 진행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청구 유형별로 기한도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민법 제999조의 기간 제한을 받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 제1117조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증여 시점별 자료를 모으고 어떤 청구로 갈지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먼저 정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증여무효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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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 증여무효소송, 계약서·인감·의사능력 입증 기준 | 법무법인 존재
고령의 부모가 치매 진단 전후 특정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증여계약 당시의 의사능력과 계약서 작성자, 인감도장·위임장·등기신청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증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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