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세 신고가 상속재산분할 합의 증거가 되는 경우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9. 14:00

 

" 형이 보내온 상속세 신고서에 제 지분이 제가 동의한 적 없는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분할은 법적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힌 부동산 귀속과 상속인별 지분이 이후 합의의 존재와 승인 범위를 다투는 문서로 제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배분안이 그대로 신고되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처럼 읽힐 여지가 생기므로, 신고 전에 어느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문서로 특정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처럼 요건을 갖춘 특정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항목은 지분 배분과 직결되어 협의 내용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를 전제로 하므로 한 사람의 부동의만으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다가오는 절차적 골든타임에 신고 일정과 협의 진행을 하나의 법적 타임라인으로 묶어 관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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