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년 전에 형이 받은 증여까지 유류분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제3자 증여에 적용되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과 달리 일률적인 10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것이 현행 해석입니다. 오래전 증여까지 모두 포함되는 구조가 부당하다고 보아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결정에서 이미 합헌 판단이 내려진 만큼, 그 결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해야 실질적인 심리로 이어집니다. 제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그동안 본안에서 특별수익의 존부와 가액을 다투는 준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시간만 흐릅니다. 절차적 골든타임 안에 증여 시점과 가액을 확정하고 위헌 주장과 본안 주장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류분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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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전증여 10년 제한이 없는 것은 위헌일까 | 법무법인 존재
공동상속인에게 수십 년 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절차, 오래된 현금·부동산 증여의 입증과 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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