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번복, 내용증명 받았다면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4. 15:09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 번복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 협의 아닌가요? "

공동상속인 전원의 최종 의사 합치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했다면, 한 사람이 내용증명으로 등기 위임을 철회하거나 협의서 원본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협의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인지, 협의 이후 대출 부담을 다시 논의한 사정이 협의 해제로 이어지는지, 법무사에 대한 위임 해지와 협의 자체의 해제가 왜 다른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협의가 유효한 사건과 애초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은 이후 법원 절차 자체가 달라지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지금이 원본을 섣불리 반환하기 전에 협의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등기 이행을 미루는 동안 부동산 가치나 대출 조건이 바뀔 수 있는 법적 타임라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립·해제 판단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등기 이행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여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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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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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동생이 번복했다면 |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날인한 뒤 형제자매가 협의를 번복하고 등기 위임 해지와 원본 반환을 요구했다면, 협의 성립 여부와 전원 합의해제, 법무사 위임 철회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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