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없는 이유와 생전에 준비할 것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4. 16:10

 

"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못 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함께 만든 재산은 제 것이 아닌가요? "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이 생전에 끝난 경우와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생전에 헤어졌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판례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2026년 현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과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이후에도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청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생존해 계실 때 유언이나 신탁 등으로 재산을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차적 골든타임이며, 사망 이후라면 상속인과의 협의 또는 소송 제기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법적 타임라인이 필요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서 사실혼 배우자 사망 사건의 한계와 대안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생전 대비책부터 사망 이후 대응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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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common-law-spouse-death-property-division-inheritance/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분할, 함께 만든 재산도 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05두15595 - 법무법

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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