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혼하기 훨씬 전에 상속받은 땅인데, 30년을 같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을 내줘야 하나요? "
상속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특유재산이지만, 상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그 재산의 유지·관리와 가치 보전에 협력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혼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일정한 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받은 시점의 지분과 경위, 세금·관리비 부담 주체, 토지를 매도한 대금이 예금·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으로 형태를 바꿔온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 특유재산의 원형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미 공동재산과 섞였는지를 밝히는 지금이 절차적 골든타임이며,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법적 타임라인에 따라 분할 대상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서 상속재산과 재산분할이 겹치는 사건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정교하게 풀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자산 흐름 추적과 위기관리에 강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상속 토지의 특유재산성과 금융자산 전환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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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이혼 재산분할, 장기혼 특유재산·공유지분·금융자산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장기혼에서 오래전 상속받은 토지 지분과 금융자산, 임차보증금은 어디까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특유재산의 유지 기여와 평가 기준일, 상속 경위와 세금·관리비 부담, 유책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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