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년 동안 살림만 했습니다. 집도 예금도 전부 남편 명의인데,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전업주부가 맡아 온 가사와 육아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부부 재산을 형성·유지할 수 있게 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1993년부터 가사노동을 분담하며 내조해 배우자 명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을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 민법 제839조의2의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다만 오해가 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50%는 전업주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비율이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재산의 출처, 자녀 양육, 가족 부양, 배우자의 사업 지원, 특유재산의 관리 경위를 종합해 정해지며, 분할비율은 개별 재산마다 다르게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서 각자 받을 몫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득활동이 없었다는 의미일 뿐 기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생활비·대출 관리와 돌봄의 궤적을 절차적 골든타임 안에 확보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기여도 산정에서 재판부가 무엇을 먼저 보는지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 자산과 은닉 재산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재산 목록을 받아보기 전이라면 협의 이전에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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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법원은 어떤 경우 인정하나 — 이혼 재산분할 - 법무법인 존재 공
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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