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을 때 유아인도 신청하는 법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5. 05:00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데려올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한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이를 바꾸려는 쪽이 더 구체적인 사정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므로, 초기에 유아인도·임시양육자 지정·면접교섭 가운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과 제63조의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에 자녀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는 수단이고,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누가 등하원과 병원 동행, 학습과 돌봄을 담당했는지를 절차적 골든타임 안에 생활기록으로 확보하고, 신청 순서를 법적 타임라인으로 설계해야 실질적 주양육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양육자 지정과 사전처분 사건에서 재판부가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하며 복합 절차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양육 권리를 함께 지킵니다. 아이가 떠난 직후라면 절차 선택 전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양육권·사전처분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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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유아인도·사전처분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 법무법인 존재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최종 양육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인도심판,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과 자녀 인도 집행 절차를 구분하고, 법원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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