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공무원 상간소송 피고가 됐다면 — 위자료와 징계 동시 대응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6. 20:55

 

" 상간소송 소장이 곧 올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인데, 위자료보다 사실상 '징계'가 더 두렵습니다. "

공무원이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위자료 액수만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재판에서 인정하거나 다투는 사실이 그대로 감찰과 징계절차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어, 답변서의 문장 하나가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고,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그 파탄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므13504 참조). 서로 기혼인 직장동료 관계라면 근무지와 직무 관련성까지 함께 평가될 수 있어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기 전인 절차적 골든타임에 부정행위의 시기와 상대방의 혼인 인식, 관계 종료 시점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민사 답변과 감찰 대응의 논리를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민사 위자료와 신분상 리스크를 함께 통제합니다. 답변서 제출 전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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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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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간소송 피고 대응 — 위자료·징계·직장 노출 |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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