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장기 별거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3가지 사정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5. 09:30

 

" 10년 넘게 따로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장기 별거는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몇 년을 떨어져 살았는지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별거의 최소 연수를 정해두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별거의 계기와 책임, 별거 후의 생활비·왕래·부양 관계,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말이 아니라 혼인생활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실제 행동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했고, 대법원 2004므955 판결도 별거 후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사정을 종합해 파탄을 인정할 여지를 밝혔습니다. 유책배우자라면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예외 요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10년도 기록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별거 전후의 생활관계를 절차적 골든타임 안에 정리해 법적 타임라인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장기 별거 파탄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 순서를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별거가 길어지고 있다면 소 제기 전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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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별거 이혼, 몇 년 떨어져 살면 이혼 사유가 될까 — 민법 제840조 제6호 - 법무법인 존재 공식

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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