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바람피운 배우자가 낸 이혼소송, 기각시킬 수 있나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5. 02:39

 

" 바람피운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런 것도 받아들여지나요?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려면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가 오기나 보복 감정에 따른 형식적 유지로만 평가되면 예외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별거의 경위와 생활비 지급 내역,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연락과 행동을 절차적 골든타임 안에 정리하고,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제843조가 준용하는 재산분할·위자료 쟁점까지 하나의 법적 타임라인으로 묶어야 방어의 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에서 재판부가 혼인계속의사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하며 부정행위·자산 유출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전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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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을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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