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난임 시술을 받는 동안 남편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재산분할에도 반영되나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강압적·모욕적인 대우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위자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를 별도로 판단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외도 기록과 금융 내역은 서로 다른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로 다투고, 재산분할은 난임 치료비의 부담 경위와 소득·자산이 형성된 과정을 자금 흐름으로 밝혀 산정합니다. 두 청구를 한 덩어리로 주장하면 오히려 초점이 흐려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이전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과 보전처분까지 절차적 골든타임 안에 검토해 자산을 동결하고, 증거의 성격별로 법적 타임라인을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심리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하며 상간소송과 자산 유출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셨다면 수집 방식 검토를 포함해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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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중 배우자의 외도,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대응 | 법무법인 존재
난임 치료를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확인된 경우, 부정행위 입증과 위자료, 성적 강요와 부당한 대우, 생활비 부담과 재산분할 기여도,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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