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배우자 채권자가 재산분할취소소송, 방어 방법 총정리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4. 10:09

 

"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집을 받았는데, 배우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돌려달라고 소장을 보냈습니다. "

대법원 2000다14101 판결 등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과 배우자의 기여를 반영한 적정한 범위 안에 있다면, 그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전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만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분할협의서에 '위자료'라고 기재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배우자는 반대로 혼인 중 기여도와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 방어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지금이 받은 재산의 금액만이 아니라 혼인 전체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정리해야 할 절차적 골든타임이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맞춘 법적 타임라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서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 법무팀장 출신으로 채권·채무 구조에 정통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정밀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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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 법무법인 존재

채무가 많은 배우자와 이혼하며 부동산이나 현금을 재산분할로 받은 경우에도 적정한 범위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0다14101 판결을 바탕으로 채권자가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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