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속포기까지 했는데, 아버지 채무를 갚으라는 청구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자가 하필 아버지의 상간녀입니다. "
상속포기가 가정법원에서 적법하게 수리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소급 취급되어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장은 30일 이내 답변서, 지급명령은 2주 이내 이의신청으로 상속포기 심판문·확정증명원을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인 어머니는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혼인관계를 침해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가집니다(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대여금 채권에 대한 방어와 상간자를 향한 위자료 청구는 같은 상대를 두고도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한쪽 소송의 답변이 다른 소송에서 불리하게 읽히지 않도록 절차적 골든타임 안에 청구 관계를 분리하고 법적 타임라인에 맞춰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상속포기·채권 관계를 재판부의 시각에서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하며 상간소송과 자산 관계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전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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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상간녀 대여금 청구, 배우자 사망 후 상간소송 대응 | 법무법인 존재
아버지 사망 후 상간녀가 대여금을 청구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 최종 상속인, 대여금 입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와 소멸시효,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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