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같은 사람과 두 번째 이혼입니다. 배우자가 공동명의 지분부터 넘기라는데, 지금 서명해도 될까요? "
같은 배우자와 이혼 후 재결합해 사실상 부부생활을 이어가다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면, 첫 이혼 당시 재산관계를 실제로 정산했는지와 재결합 이후 생활공동체가 계속 유지되었는지에 따라 첫 혼인기간이 재산분할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며, 혼인 전 처분한 부동산 대금이나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재결합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의 효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지금이 순재산 전체를 확정하지 않은 채 지분을 먼저 내주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절차적 골든타임이므로, 상대방의 처분·대출 가능성까지 고려한 법적 타임라인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서 재결합·재혼 혼인기간 산정 사건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자산 흐름과 처분 리스크를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지분 이전 전 순가액 정산부터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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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지분 이전 전 확인할 것 | 법무법인 존재
이혼 후 같은 배우자와 재결합해 재혼한 부부의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첫 혼인기간 반영, 혼인 전 아파트 매각대금과 퇴직금의 기여, 배우자의 지분 이전 요구, 각서와 보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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